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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 인력을 덜 뽑는 탓도 있지만, 기업들이 인력을 늘려도 경력직을 먼저찾는 현실이 청년들의 구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은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회사에서 일해 본 경험과 경력을 요구한다. 신입사원 1명 뽑을 때 경력직은 6.8명을 뽑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가 자리 잡으며 인턴 활동도 경력자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인턴에 합격하기 위해 따로 스펙을 쌓고, 이 인턴에서 저 인턴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다양한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 인턴만 반복하기도 한다.

 

‘호모인턴스(Homo Interns)'는 각종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번번이 실패해 인턴만 반복하는 세대를 뜻하는 새로운 은어다. 이외에도 오스트랄로스펙쿠스, 부장인턴, 티슈인턴, 금턴, 흙턴 등 다양한 인턴을 포함한 은어들이 생겨났다. 인턴만 여러 차례 반복해 기업체 부장만큼 경험을 쌓은 구직자를 이른바 ‘부장인턴’이라 부른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일회용 티슈처럼 버려지는 ‘티슈인턴’, 뒷 배경 없이 단순 노동만 하는 ‘흙턴’(흙수저+인턴) 등 그 뜻도 다양하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턴경험자의 42.1%가 자신을 ‘부장인턴’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인턴은 정규직·비정규직 아래 세 번째 고용형태가 됐으며, 그 ‘직책’은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청년들에게 예약돼 있다. 청년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수단을 통해 기업은 무한정 공급되는 저임금 노동의 혜택을 누린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인턴을 활용해 상당한 고용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교육·경험을 전수한다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턴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급 126만원)의110%인 월 139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인턴이 받는 ‘수련비’는 임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고용주에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점 이수를 위해 학생들을 기업에 인턴으로 내보내는 대학과 이들을 사용하는 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비나 교통비 등 의 비용을 인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 교육기관과 사용주들이 청년들의 절박함, 실무역량, 사회경력, 열정을 빌미로 한 노동착취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정부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시정명령 같은 행정 제재에 그칠 뿐이다. 더 이상 인턴이나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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