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위한 보육’ 대학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률 30%, 우리대학은 대안마련 중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대학교 90곳 중 우리대학을 포함한 27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작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학교별 미이행 사유는 △비용 부담 문제(45.1%) △보육 대상 부족(29.4%) △장소 확보 어려움(13.7%) △기타 특성상 문제(11.8%) 등이 제시됐다. 영유아보육법 제 14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지시하는 법령이다.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공동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계약을 통한 보육지원도 인정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상시 근로자수 2,237명 △상시 여성 근로자수 856명 △보육 대상 영유아수 167명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그동안 재정난과 부지문제에 애먹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대학 정우영 인사팀장은 “우리대학은 현재 미이행 사업장인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유에 대해 학교 측은 우리대학의 재정난에 따른 예산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건설부지 확보 문제 역시 직장어린이집 건설에 걸림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팀 박재희 주임은 “일단 건설부지가 부족하고 부지가 존재해도 어린이집 설치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선정에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주임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경우는 드물며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 캠퍼스는 작년부터 건국어린이집과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며, 특히 한양대학교는 1999년도부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교내에서 한양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보조금 지급을 방향으로 지원 예정
향후 우리대학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으로 위탁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보조금 지원은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대체수단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만 5세까지의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약 70여명을 선발해 위탁보육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향에 관해 유영만 총무처장은 “지금 상반기를 목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사결정을 본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총무처장은 “우리대학은 법적으로 제시된 수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 한상희(법학전문·헌법) 교수는 “대학은 교육기관이기에 교직원 이외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역시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며 “이는 해당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우리대학이 일류대학을 지향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와 행복 더 나아가 지역·학교 공동체 증진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준규 수습기자 ljk223@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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