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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6시 제 1학생회관 2층 PRIME 홀에서 ‘2017 상반기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임시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임시전학대회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예산안 인준 △상경대학 예산 감사보고 △학생회칙 19장 성 인권 신설 △반(反)성폭력대책위원회 세칙 인준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19장 성 인권 신설이다. 본 회칙은 성 인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 수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현탁(정통대ㆍ전자공4) 부총학생회장은 “‘19장 성 인권’은 타 회칙과는 다르게 휴학생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문제는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성폭력대책위원회는 한 쪽 성이 70%를 넘지 않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 중 3인 이상의 소속 단과대학이 같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한빈(정치대ㆍ행정3) 정치대 부학생회장은 “피의자가 처벌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응방안이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총학생회장은 “피의자가 처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칙 19장 8조 6항에 따라 △학생회원 자격박탈 △학생자치활동 제외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끝에 정족수 63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제 19장 성 인권을 신설했다. 이어 반(反)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세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항목은 △대책위원회를 통한 성 인권 침해 문제 및 해결방안 논의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에서 구성 △위원은 전학대회 의장을 제외한 홀수 인원으로 구성 △한 쪽 성이 70%가 넘지 않도록 구성이다. 논의 중 ‘가해자가 징계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재의결해야하는 기구는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희석(예디대·현대미3) 예디대 부회장은 “대책위원회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구다”며 “대책위원회에서 재의결해도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학생회장은 “대책위원회는 전학대회의 하위기구이기 때문에 상위기구의 의견을 배반할 수 있다”며 “상위기구인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족수 61명 중 33명이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에 찬성하며 대책위원회에서 징계를 재의결 할 수 있게 됐다.

 

김남윤 기자 이승주 기자  kny6276@konkuk.ac.kr sj98lee@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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