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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커뮤니티 KUNG입니다.

 

KUNG의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해당 약관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경우 5/5일 정각까지

 

문의게시판이나 kukung2013@gmail.com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약관 보러가기 -> http://kung.kr/ku_notice/3107155

 

 

 

 

 

 

변경된 부분
 

5조 1항 -> 오류 부분 수정

 

8조 6항 -> 추가

 

'이용자가 제 18 조 (이용자의 의무)에서 금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이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8조 12항 -> 추가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인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강의정보 게시판, 강의자료 게시판에 무성의한 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한다.'

 

22조 -> 추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운영진”의 판단 하에 이용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 강의정보 게시판 및 강의자료 게시판의 게시글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작성의 무성의함 및 정보의 무의미함의 정도가 심대하여 정상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 간주될 경우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제재가 시행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영구정지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b. "KUNG"내의 게시판에 불법적인 요소가 담긴 홍보글을 게시하는 경우 영구정지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c. 자유홍보/알바/스터디게시판을 제외한 "KUNG"내의 게시판에 상업적 홍보글을 게시할 경우 최소 1년 정지에서 최대 영구정지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중고거래게시판에서 이용자가 중고거래를 위한 홍보글을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반복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작성의 무성의함 및 정보의 무의미함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간주될 경우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제재가 시행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영구정지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 다른 이용자 및 제 3자의 신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다른 이용자나 제 3자에게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될 가능성이 심대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댓글이나 게시글의 작성자에 대해 최소 2주일의 이용정치 처분에서 최대 영구정지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f.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이 타 이용자에 의해 5개 이상 신고가 누적될 경우 이용자는 다음 호와 같은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1회 적발 시 1 주일 정지
  • 2회 적발 시 2 주일 정지
  • 3회 이상 적발 시 1달 정지
    a. 이용자가 “운영진”이 서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영구 정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의 경우 사이트 내에서 화폐처럼 이용되며 KUNG과 제휴한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혜택과도 교환 가능한 부분이기에

사이트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약관의 변경 및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제재에 관련된 문의가 많아 관련된 사항 고지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시험 뒷풀이주 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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