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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지원금 감사… 예디대 영수증 27만 원어치 누락

감사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6학년도 하반기 결산 중 동아리연합회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의 총학생회비 지원금 지출 영수증이 각각 7만 3천 원, 27만 5천 원어치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아(문과대ㆍ중문3)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영수증 누락은 동아리대표자수련회(동대수) 회비와 학생회비 혼용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동대수 회비가 제때 걷어지지 않아 학생회비 일부를 동대수에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수증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준홍(예디대ㆍ커디3) 예디대 학생회장은 “25만 원은 푸드트럭 행사비용이고 2만 5천 원은 배달비용”이라며 “작년 예디대 학생회장에게 말해 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감사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위는 추후에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감사보고를 마쳤다.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안건 및 학생징계위원회 신설 안건 의결 돼…

이어진 논의에서는 △문서관리 규정 신설 △학생대표자 임기 규정 신설 △전체 성인권 내규 제정 등이 이야기됐다. 특히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및 학생징계위원회 신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2년간 우리대학에서 성 관련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을 강구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등 효과가 미비했다. 또한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학생회 <청春어람>은 이에 따라 향후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룸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대응 및 조치를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 예하 임시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학생인권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등이 있다.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전학대회의 특별기구로 학생인권위원회가 처음 생기는 것이다.

홍순호(정치대ㆍ정외2)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과 신영빈(공대ㆍ우주정보시스템공학3) 교지편집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학생인권위원회 신설에 의문을 가졌다. 또 지인수(글융대ㆍ신산업2) 글로벌융합대 부학생회장은 “양성평등위원회가 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정의진(문과대ㆍ문콘2) 문과대 학생회장은 “성평등위원회는 간단한 예악풍속을 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위원회는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구인 것 같다”며 “학생인권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진욱(공대ㆍ전자공4) 학생복지위원장 또한 “이제까지는 예방차원에서 기구들이 있었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확연히 다르다”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논의 끝에 출석의원 68명 중 개정안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학생인권위원회는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학생징계위원회 신설 안건도 의결됐다. 학생사회에서 성폭력, 음주, 폭행 등 여러문제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건 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청春어람> 에서는 예방과 함께 사후대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계는 근신, 학생자치활동 제외, 선거권 박탈, 회원자격박탈 등으로 구성△학생 활동 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학대회의 산하 특별기구로 설치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업무로 함 등이 있다. 최현탁(공대ㆍ전자공4) 부총학생회장은 “조사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로 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징계만 담당한다”며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올리면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고 전했다.

 

상경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 제적 및 퇴학으로 요구

그 밖에 주요 논의안건으로 △상경대학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학생사회 내의 처벌 △상경대학 성추행 가해자 대한 징계수위 강화 요구 등이 있었다. 황성학(정치대ㆍ정외4) 정치대 학생회장은 “고려대의 사례를 봤을 때 △자치 행사 금지 △선거권 박탈 △기타 제명 등 여러 가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부분이 학생회칙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전학대회에서 관련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윤(상생대ㆍ생특4) 상생대 부학생회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학생회칙 중 학생사회 내의 처벌과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출석의원 73명 중 개정안 찬성 15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상경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학생사회 내 처벌안건은 부결됐다.

 

이어 상경대학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지은 죄에 비해 가벼워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박준영(상생대ㆍ생특4)총학생회장은 "학칙을 보면 ‘대학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자에게 퇴학 및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나와 있다”며 “이 학칙을 근거로 본부에게 징계수위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진(문과대ㆍ문콘2) 문과대 학생회장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퇴학과 제적 중 어느 것을 요구할지 모호하다”며 “퇴학 및 제적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논의 끝에 징계수위를 퇴학 및 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이 출석위원 71명 중 찬성 58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교지 발행부수 축소 안건 발의 됐지만 충분한 근거 마련되지 않아 연기 돼…

회의 막바지, 기타 안건으로 ‘교지의 발행 부수인 2,500권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발의됐다. 정 문과대 학생회장은 “매년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져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회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교지에 지원되는 학생회비가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몇몇 단과대에서 찍은 교지 배포대 위에 남아있는 교지 사진을 제시했다. 신 교지편집위원장은 “교지를 배부한 지 3주도 안 됐는데, 이 시점의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근거로서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에서 부수를 상시 체크하는데 발행된 부수는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총 학생회장은“논의에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며“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하반기 전학대회 때 다시 논의 해 보겠다”고 전했다. 결국 이 안건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과대별 요구사항은 자료집에만 수록된 채 논의되지 않았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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