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대 성추행 가해자 징계 ‘무기정학’... “최소 3년 동안은 징계해제 안 돼”
지난 3월 21일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에서 ‘상경대학 새터기획단 학생 간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징계결과가 확정됐다. 가해자 A씨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무기정학은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징계학생의 해당 단과대학장에 의하여 징계가 해제될 수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최소 3년 동안은 무기정학을 해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기간동안 학생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위 징계내용은 우리대학 학칙 제 48조에 의거해 지도위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지도위에위원자격으로 참석했던 김진욱 상경대학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기정학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한세 학생지원팀장은 “퇴학 및 제적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오랜 논의 끝에 무기정학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상경대학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박준영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논의결과, 지도위에서 내린 무기정학이 부족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학교 규정집에 따르면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양성평등센터 상담사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는 것을 빌미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강요했다. 또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게 하는 실수를 했다. 상담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신고 후 한달이 지나서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편, 이유미(상경대·경제4) 상경대 학생회장은 지난 3월 24일 사건 초기 미흡한 대처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생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조염광(상경대·국제무역3) 상경대 부학생회장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부학생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상경대 학생회장은 사퇴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며 “학생사회 내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나 징계기준, 세칙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학생지도위원회: 학칙 제 46조에 의거,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학생 상ㆍ벌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교학부총장과 각 학ㆍ처장을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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