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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순간부터 꾸준히 ‘올바른 역사관’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지난해 늦은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국정교과서 집필 사업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모습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대통령이 현재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고 국정에 대한 신뢰도ㆍ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정교과서가 등장할 것을 예상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리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을 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국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이 검ㆍ인정한 교과용도서(검ㆍ인정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시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1항은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집필ㆍ발행은 국회의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교과서는 오롯이 행정부의, 또는 교육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역사는 서술방식에 따라 인물, 사건, 나아가 그 시대 자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게 된다. 따라서 역사학에는 다양한 시각의 접근
중 ‘최선의 답’이 존재할 뿐, ‘정답’은 없다. 199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교과서에 있어) 국정제도 보다는 검ㆍ인정제도를, 검ㆍ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결(89헌마88)을 내놨다. 같은 판결문에는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다.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사학계의 거의 모든 교수ㆍ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은 이때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학자ㆍ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념에 입각한 집필 거부가 들불처럼 번진 가운데 모집된 집필진이다. 28일 현장검토본 공개와 함께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이 밝혀진 우리대학 한상도(문과대ㆍ사학) 교수의 “(학자로서의 신념보다) 친정같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기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인터뷰는 밝혀진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실은 사사로운 인정, 인연을 중심으로 뭉친 집필진이 아닐까하는 의혹에 무게감을 실어준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처음 대두됐을 때, 사회적인 우려는 그 내용이 편향적으로 서술될 것에 대한 우려였다. 시민들은 ‘중립적인(공정한)’ 역사관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고민했다. 이러한 정치철학적 고민이 무색하게, 실체를 드러낸 국정교과서의 본모습은 어쭙잖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 단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이들이 집필한 도서를 교과서로 채택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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