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할 권리, 학습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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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학습권을 가지고 있다. 학습권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뜻하며, 가장 기본적 인권 중 하나다. 대법 판례는 학습권에 대해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며, 학교는 그들의 존재 목적이 ‘교육’에 있는 만큼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은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어떨까? 건국대학교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고
학습권과 연계되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논의는 바로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학교는 수강신청 선착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다. 학교는 선착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년별 인원을 정해 신청을 받고, 정정기간을 두며, 수강바구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수강바구니를 통해 초과 수요가 많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분반이 되거나 인원이 증가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강사 섭외나 강의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년별 인원제나 정정기간은 사실상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정기간을 줘도 수정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학생들의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학교의 ‘양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결이 힘들다.’는 사실상 학교의 변명이다. 수강신청이 잘못 되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연계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해 진로와 졸업에 문제를 빚는 학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대책만을 제시하는 학교의 자세는 결코 옳지 못하다. 학교의 존재 목적이 교육에 있는 한, 학교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는 학교는 결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학교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학교가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 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학교에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수업에 상응하는 수업료를 내고 있으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거래 행위가 두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때 학교는 학생들이 지불한 수업료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그저 뒷짐 지고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업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질의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사실상 수업과 교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매 학기말 시행되는 강의평가 뿐이다. 그런데 이 강의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매학기 반복되어 왔다. 아무리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해당 교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또 다시 해당 교원이 수업을 맡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여러 학과에서 교수의 자질 문제로 인해 수업 거부 운동이 벌어졌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학교에서는 지난 9월 교원인사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의평가로 교원에게 부여되는 점수의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낮더라도 교원이 교육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최소 8점), 변경된 이후부터는 강의평가에 따라 교육점수 감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최소 -17점)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얼마나 수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교원인사규정에서 학생들의 만족도 점수 이외에 학교 발전 기여도, 산학연구성과 등의 항목에 많은 점수가 배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의평가는 사실상 강사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교수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가장 중요한 정교수의 수업에는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학습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보편적인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학교 내 장애학생 시설 부족이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학생들은 학습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이 단 한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소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나 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숙명여대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직접 타이핑해 제작해주고, 숭실대에서는 장애 학생이 듣는 수업은 가장 설비가 좋은 건물로 옮긴다. 또한 서강대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차원에서 장애학생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에는 여전히 휠체어용 책상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학우를 위한 보도블록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학생, 공부할 권리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교에서는 우리대학의 낮은 취업률에 대해 고심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많은 특화 사업들을 내놓겠다고 한다. 하지만 어딘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취업은 아닐 것이다. 학교가 취업을 제1순위로 두는 순간 학교는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다. 학교의 본질이 교육, 즉 학생의 학습이라는 걸 상기한다면 학교가 학생의 학습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아야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을 위한 학교에서 우리의 ‘학습권’을 존중해주길 바라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끝없이 고민해주길 바라는 것. 그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뒷짐 진 채,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학교의 행보라 볼 수 없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 살게 되면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이 문구. 그러나 오늘날 우리학교에서 우리는 주인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고, 일방적으로 학교의 입장을 강요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할 시점이다.
편집위원 김아현 cindys2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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