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산학협력활동 강조 등 상당부분 개정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이 올해 9월 1일부로 대폭 개편됐다. 개정된 사안은 주로 교원 승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 제도 구체화 △산학협력 실적 인정 기준 신설 △산학협력전임교원 제도 신설 △교육전임교원 임용평가 다각화 △평가 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정 내용이 신설ㆍ변경됐다.

 

교수업적평가, 근무성적평정 및 산학협력 실적 등의 신설로 승진 기준 강화돼

 

교원의 승진 및 승급을 결정하는 규정인 교수업적평가는 이번 규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다. 교수업적평가는 성격상 교원의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으로 학내 강의ㆍ연구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변경점은 △근무성적평정 제도 구체화 △산학협력 실적 인정기준 신설 △연구업적 평가 시기 및 기준 점수 변경 등이다.

 

근무성적평정 제도는 교원의 근무 수행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기준표에 따라 평가되며, 교원의 재임용, 승진 등에 반영된다. 여기서 근무성적평정 기준표의 평가기준과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기존 기준표에는 6개의 감점기준만 있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표에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근평위)를 구성해 5명의 위원이 더욱 명확한 기준으로 교원을 평가한다. 평가방법과 항목도 변경됐다. 근평위원의 평가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항목은 △학생지도 및 소통 노력 △동료 교직원과의 협업 노력 △학과 발전을 위한 기여도 △학교 발전을 위한 기여도 △복무규정 준수와 근무태도의 5개의 분야로 구체화됐다.

 

교원은 이 평가에서 3.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의 처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의 방식은 근태내역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었지만, 현 기준은 교원의 활동을 통한 대학 발전 기여에 중점을 두고있다.

 

산학협력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교원의 교육 및 봉사 업적 평가엔 산학협력 활동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비교적 부족했다. 산학협력 관련 기준은 교육점수 부분에서 ‘취업상담 건당 5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학협력업적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교육영역에 △지도학생 취업 1명당 10점 △취업ㆍ창업 지원 강의 개발 20점 △창업지도 1건당 10점 등 ‘산학연 협동활동’ 항목이 추가되어,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강의평가로 교원에게 부여되는 점수의 폭도 확대 적용 됐다. 기존 기준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낮더라도 교원이 교육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A~E)에 따라, 최대 20점에서 최소 8점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이 변경되며 강의평가 등급이 낮으면, 교육점수 감점이 가능해졌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A등급 25점 △B등급 17점 △C등급 10점 △D등급 -10점 △E등급 -17점이다.

 

연구영역의 변경사항은 임용 시기(2011년 9월 1일 전ㆍ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두 기준 모두 승진 및 승급을 위한 근속연수와 기준점수를 일부 변경했다. 또한, 연구영역에서 기준을 초과한 점수를 교육 및 봉사영역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침이 이번 개정으로 삭제됐다.

 

교수업적평가 분야인 △연구영역 △교육 및 봉사영역 △근무성적영역 모두 크고 작은 사항이 변경됐다. 교육 및 봉사영역의 업적평가 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됐고, 근무성적평가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모습이다.

 

전임교원 제도에서도 산합협력활동 강조돼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산학협력활동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전임교원 제도가 신설되고, 교육전임교원의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

 

전임교원은 연구사업, 산학협력교육, 기술사업화 및 이전 등 연구와 산학협력활동에 전담하는 교원이다. 기존 전임교원 영역인 △외국인 △연구 △HK 교수 △KU 연구 △총장 석학교수 △교육에 산학협력분야가 추가됐다.

 

또한, 교육전임교원에 대한 임용평가 기준을 연구, 강의평가, 근무평정 등으로 다각화했다. 교육전임교원의 책임학점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봉제 보수지급 방식의 근거를 규정에서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번 교원인사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은 3편 2장 인사행정 중 △교원인사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업적평가시행내규 △교육전임교원규정 부분에서 약 90여건의 항목이 변경ㆍ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의 전문은 우리대학 규정정보센터(http://rule.konkuk.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용 기자  jdy223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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