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헌터 입학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 승소 여부는 불투명

 

지난 201x년 2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계좌에서 93만 8천원이 빠져나갔다. 그 돈은 당신이 납부한 등록금과 함께, 당신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의 운영 전반에 골고루 사용됐다. 입학금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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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학생회관 앞에 입학금 반환소송 및 폐지 서명운동 모집부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ㆍ유동화 기자)

입학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 승소하면 10만 원

 

9월 7일부터 입학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이 제 1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9월 27일 기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으며, 10월 7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학생 단체인 KU헌터는 “입학금이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의로 정해지고 있다”며 “수상하고 부당한 입학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U헌터의 설명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만 입학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학생회관 앞에서 모집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입학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KU헌터 회장 이혜연(정치대·정외3)학우는 “입학금 전부는 아니고 1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답했다. “10만 원 이상 금액을 청구하면 소송비용이 올라가서 학우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이회장은 “34개의 대학에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일은 우리학교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학금 산정, 법적인 문제는 없어

 

입학금 반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입학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본부에 문의해봤다. 이에 예산기획팀 최가영 주임은 “입학금은 등록금 회계의 수입 일부 항목이며, 등록금 회계 지출에 대한 전체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므로 입학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추적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등록금과 따로 구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금 사용처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최 주임은 “입학금, 등록금은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과 달리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입학금 폐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주임은 “물가 상승률, 건물유지비 등 지출해야 될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최 주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입학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중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산정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입학금은 ‘등록금 회계’로 구분돼 있어, 입학에 관한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현 입학금 체계는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발의 돼, "패소하더라도 입법부 압박 가능"

 

현재 상황상 KU헌터가 승소할 확률은 다소 낮아 보인다. 이 회장은 “승소하면 좋겠지만 패소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대학생들이 입학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소송이 20대 국회에서 입학금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해 실질적인 폐지를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김병욱 의원(더민주)은 지난 7월 현행 고등교육법에 입학금을 명시하고 실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학금은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금이 실질적으로 폐지될 수 있어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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