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비상직권’ 개정안, 대의원들 “계엄령과 닮아있다”며 우려

 

2016학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한울>이 발의했던 학생회 관련 규정 개정안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총학생회장에게 단독 의결권을 부여하는 ‘비상직권’ 조항이 많은 대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발의된 내용은 △본 회의 의사결정권 순서 △총학생회의 비상직권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학생회칙 조항을 살펴보면, 제8조에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13조에도 “전학대회는 본 회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며,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적혀져 있다. 학생총회와 전학대회 둘 다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표현되어 있어, 둘 중 어느 쪽의 의사결정권이 우선하는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1조에 “① 본 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순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13조에 쓰인 ‘최고’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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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이 회칙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기자)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발의안인 “② 총학생회장은 본 회 및 학내외 위기사항과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가리키고 있는 ‘위기상황과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서는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권한이 오남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골자다. 아예 폐기하든지 혹은 아주 정교히 가다듬어야 할 개정안이라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날 이어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변영성(공과대‧토목공4) 부총학생회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예를 들어 총장이 빠른 결정을 요구할 때 필요한 조항이라 명시하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신설 개정안에 대해 윤재은(정치대‧정치외교4)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계엄령과 상당히 닮아있는 규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상근(문과대‧영어영문4) 문과대 학생회장은 “아무리 예외적인 경우더라도 최소한 중운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발의안은 모두 이번 전학대회에서 발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됐다. 발의안이 사전에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 99조에 따라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전학대회 7일 전부터는 일반학우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중운위는 발의안내용을 다시 논의해 임시전학대회를 열어 다시금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전학대회를 열 것인가에 대한 의결은 12일 있을 중운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김현명 기자  wisemew@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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