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13:38
취업계관련 학칙개정
조회 수 833 추천 수 1 댓글 0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상반기 취업이 되도 2학기 출석이 인정이 안되게되어 졸업이 안되 결국은 재학생의 상반기 취업이 불가해 지는것인데 취업계를 인정한다는 학칙개정을 학교측에 요구해주세요. 이번 상반기에 취업된 학우들의 취업이 취소될 위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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