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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갑질, 가맹점은 못 살아

 

언제부턴가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종종 갑질 동영상이 인터넷 상 을떠돌기도 하고 갑질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힘이 약한 ‘을’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주에게 하는 ‘갑질’은 영세상인인 가맹주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여러 명분으로 가맹비를 더 낼 것을 요구한다면 가맹점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심각한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양했다. 유명 분식업체인 ‘아딸’은 대표가 청탁을 받아 특정 사람에게 식자재 유통과 인테리어 등에 특혜를 주기도 했고 식자재 납품 대금 수십 억 원을 가맹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 작년 11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밥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은 식자재 값을 시중 값보다 비싸게 받아 업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가장 최근 큰 이슈가 된 문제는 ‘미스터 피자’ 가맹주들이 단체로 본사에 항의한 일이었다. 본사 회장이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 파장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피해로 이어졌고, 결국 폐점하는 가맹점들이 생겼다. 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는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2015년 11월에 체결을 했지만 현재 본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가맹주가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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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오후 MPK그룹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들이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파기 및 치즈가격 폭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ㆍ일요신문)

또한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즐겨먹는 알촌은 신메뉴를 개발 할 때마다 신메뉴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돈을 더 내게 했다. 만약 업주가 신메뉴를 메뉴판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하면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에서는 이는 “가맹비를 두 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가맹 계약을 한 이상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은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됐었다. 이 업체는 새로운 가맹점을 찾아 가입비를 추가로 받기 위해 계약기간이 10년이 된 가맹점과는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통보에 가맹주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는 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주가 같은 자리에서 개인 사업장을 차리거나 같은 업종의 다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 ‘영업기밀 및 상표권 위반’으로 민사소송까지 걸기도 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새로운 가맹점을 내 일종의 영업방해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법률분쟁 전문가인 최영기 변호사는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의 새로운 가맹점이 생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얘기는 먼 남의 얘기일까

 

가맹주들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해지당하기도 한다. 가맹 계약 갱신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 90일부터 180일 안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가맹주가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모두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사 측에서 계약서 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법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나 법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 가맹주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은 멀리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방중에 우리대학 근처에 있는 D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여름, D업체의 가맹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유니폼 입기’등 규칙을 몇 차례 지키지 않은 것이 본사에게 적발돼 결국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마침 본사와의 잦은 갈등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고민하던 D업체 가맹주는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얼마 후 D업체의 본사로부터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이에 가맹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조정 끝에 본사와 가맹주는 서로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본사는 가맹점이 있던 곳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D가맹점을 내준 상황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가 부당하게 가맹점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도 잘 된다’며 가맹점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횡포는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수정 기자  popo677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popkon.konk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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