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5 21:49
[김경희 이사장 2심 재판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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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사장 2심 재판 결과 공지>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 48대 총학생회 '한울'입니다.
금일(07월 0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와 김경희 이사장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 관련 2심 재판이 실시되었습니다.
재판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채로 종료되었습니다.
* 지난 1심 재판 결과 (2015년 12월 04일)
재판부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재판부 :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유죄 - 해외출장비 5,300여 만원의 개인경비 사용, 판공비 8,400여 만원의 자녀 대출금 상환 등 1억 3000여 만원 횡령)
(무죄 - 펜트하우스 개인용도 사용, 골프장 사용료 면제, 부정 청탁)
* 금일 2심 재판 양측 입장 (2016년 07월 01일)
유가족 입장 - "기존 1심 재판의 무죄 내역은 유죄이고, 그에 따른 김경희 이사장의 형량이 늘어나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사장 입장 - "기존 1심 재판의 유죄 내역은 무죄이고, 그에 따른 김경희 이사장의 형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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