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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 공모전(제품디자인 부문)

 
● 참가 자격
- 신청제한 사유를 제외한 대한민국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기술‧실용화 부문]
* 기술원의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및 연구를 수행한 기업(단체)
- [제품디자인공모 부문]
* 공동제작일 경우 4인 이하에 한함
● 공모 분야
- [기술진흥 부문]
* 소방용품·장비의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외 시장창출 등
소방산업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 [신기술·실용화 부문]
* 기술원 시행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소방제품
실용화 촉진에 기여한 기업(단체)
- [기술혁신 부문]
* 기술혁신을 통한 소방안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 [제품디자인 부문]
* 소방제품의 기술응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출품한 기업(단체) 또는 개인
 
● 공모 주제(제품디자인 부문)
-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스마트한 소방용품·장비
 
● 시상 내역
- 3개 분야 4개 부문 6개 훈격, 총 25점, 시상금 6,600만원
| 
			 분야/부문  | 
			
			 훈격  | 
			
			 시상수  | 
			
			 시상금(각)  | 
			
			 비고  | 
		||
| 
			 기업  | 
			
			 공통 (3) 
  | 
			
			 대통령  | 
			
			 1 점  | 
			
			 5백만원  | 
			
			 
  | 
		|
| 
			 국무총리  | 
			
			 2 점  | 
			
			 4백만원  | 
			
			 
  | 
		|||
| 
			 
  | 
			
			 기술진흥 (10)  | 
			
			 행정안전부장관  | 
			
			 4 점  | 
			
			 3백만원  | 
			
			 
  | 
		|
| 
			 소방청장  | 
			
			 3 점  | 
			
			 3백만원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2 점  | 
			
			 2백만원  | 
			
			 
  | 
		|||
| 
			 
  | 
			
			 한국발명진흥회장  | 
			
			 1 점  | 
			
			 1백만원  | 
			
			 
  | 
		||
| 
			 
  | 
			
			 신기술⋅실용화 (4)  | 
			
			 행정안전부장관  | 
			
			 1 점  | 
			
			 3백만원  | 
			
			 
  | 
		|
| 
			 소방청장  | 
			
			 2 점  | 
			
			 3백만원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1 점  | 
			
			 2백만원  | 
			
			 
  | 
		|||
| 
			 개인  | 
			
			 기술혁신 (3)  | 
			
			 행정안전부  | 
			
			 1 점  | 
			
			 1백만원  | 
			
			 
  | 
		|
| 
			 소방청장  | 
			
			 1 점  | 
			
			 1백만원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1 점  | 
			
			 1백만원  | 
			
			 
  | 
		|||
| 
			 공모  | 
			
			 제품디자인 (5)  | 
			
			 행정안전부장관  | 
			
			 1 점  | 
			
			 3백만원  | 
			
			 
  | 
		|
| 
			 소방청장  | 
			
			 2 점  | 
			
			 3백만원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2 점  | 
			
			 2백만원  | 
			
			 
  | 
		|||
※ 공통(3): 기술진흥, 신기술·실용화 부문 한함
 
●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6. 30(월), 14:00까지
 
● 제출 형식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공통  | 
			
			 1. 신청서  | 
			
			 필수  | 
		
| 
			 2. 신청 요약자료  | 
			
			 필수  |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 
		|
| 
			 4. 참가서약서  | 
			
			 필수  | 
		|
| 
			 5. 공동제작 위임 동의서  | 
			
			 해당 시  | 
		|
| 
			 6. 법인 위임 동의서  | 
			
			 해당 시  | 
		|
| 
			 7.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  | 
			
			 해당 시  | 
		|
| 
			 8. 공적조서(정부시상 선정 시에 한함) - 추후제출  | 
			
			 필수  | 
		|
| 
			 기술진흥 (기업)  | 
			
			 1. 기술 및 제품 설명서  | 
			
			 필수  | 
		
| 
			 2. 기술 및 제품 현황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카탈로그, 사진, 인증서, 성적서 등 증빙자료  | 
		||
| 
			 3.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증빙자료 (4대보험 등)  | 
		||
| 
			 신기술 실용화 (기업)  | 
			
			 1. 기술 및 제품 설명서  | 
			
			 필수  | 
		
| 
			 2. 소방용품·장비 실용화공동연구사업 협약서 사본  | 
		||
| 
			 3. 기타 연구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카탈로그, 관련 논문, 사진, 수상 실적 등  | 
		||
| 
			 4.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증빙자료 (4대보험 등)  | 
		||
| 
			 기술혁신 (개인)  | 
			
			 1. 기술 및 제품 설명서  | 
			
			 필수  | 
		
| 
			 2. 기술 및 제품 현황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카탈로그, 사진, 인증서, 성적서,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 - 기업 명의 성과인 경우 기업․기관 장의 추천서 첨부  | 
		||
| 
			 3. 언론보도자료, 기술전수(교육 등) 관련 증빙자료  | 
		||
| 
			 제품디자인 (기업 및 개인)  | 
			
			 1. 디자인 설명서  | 
			
			 필수  | 
		
| 
			 2. 디자인 파일 - 규격 : A3(297mmx420mm) 1식, 가로·세로 무관 - 구성 : 렌더링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 제출파일 : JPG 90MB이하(300dpi이상) 등 * 응모작은 타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아야 함  | 
		||
| 
			 기타  | 
			
			 1. 모든 증빙파일의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통일해야 함 - 성명(기술명/작품명), 제출서류명, 참가 부문명 - 예시) 홍길동(스마트 감지기), 협약서, 실용화  | 
			
			 필수  | 
		
● 접수 방법
- 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을 권장합니다.
 
● 심사 방법
- [심사절차]
| 
			 구분  | 
			
			 세부내용  | 
		|
| 
			 1단계  | 
			
			 서류검토  | 
			
			 ▫제출 서류 유무 및 서류상 미비점 등 확인  | 
		
| 
			 2단계  | 
			
			 공개검증  |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 등을 통한 신청된 시상대상 공개검증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자격 취소  | 
		
| 
			 3단계  | 
			
			 종합심사  | 
			
			 ▫발표/서류심사 : 기술진흥 / 신기술·실용화 / 기술혁신 ▫서류심사 : 제품디자인 부문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 [심사기준]
    * 공통심사기준(70%)
| 
			 구분  | 
			
			 심사 항목  | 
		|
| 
			 기술성 (50)  | 
			
			 난이도 (20)  | 
			
			 ▫ 타 기술과 비교우위, 기술모방, 기술수명 등  | 
		
| 
			 독창성 (15)  | 
			
			 ▫ 창의성, 신규성, 실용성 등  | 
		|
| 
			 파급성 (15)  | 
			
			 ▫ 소방산업 파급효과 및 제품화 적용, 활용도 등  | 
		|
| 
			 사회적 기여도 (20)  | 
			
			 사회적책임 (15)  | 
			
			 ▫ 공공안전 기여도, 재난 대응 효과성, 사회적 약자보호 등  | 
		
| 
			 일자리창출 (5)  | 
			
			 ▫ ’24년 신청부문 관련 신규 채용인력(1인당 1점)  | 
		|
* 기술진흥 부문별 심사기준(30%)
| 
			 구분  | 
			
			 심사 항목  | 
		|
| 
			 사업성 (30)  | 
			
			 발전성 (10)  | 
			
			 ▫ 기술 발전의 신뢰도, 자동화, 완성도 등  | 
		
| 
			 실용성 (10)  | 
			
			 ▫ 기술공정의 타당성, 제품의 성능, 품질평가 등  | 
		|
| 
			 시장성 (10)  | 
			
			 ▫ 시장 수요, 기존 제품 대비 기능, 가격, 생산성 등  | 
		|
* 신기술⋅실용화 부문별 심사기준(30%)
| 
			 구분  | 
			
			 심사 항목  | 
		|
| 
			 혁신성 (30)  | 
			
			 미래성 (10)  | 
			
			 ▫ 국내·외 신시장 확보 및 시장규모 확대 가능성 등  | 
		
| 
			 제품인증 (10)  | 
			
			 ▫ 지식재산권,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인증  | 
		|
| 
			 상용화 (10)  | 
			
			 ▫ 제품의 상용화로 시장 판매 실적 등  | 
		|
* 기술혁신 부문별 심사기준(100%)
| 
			 구분  | 
			
			 심사 항목  | 
		|
| 
			 기술성 (50)  | 
			
			 난이도 (20)  | 
			
			 ▫타 기술과 비교우위, 기술모방, 기술수명 등  | 
		
| 
			 독창성 (15)  | 
			
			 ▫창의성, 신규성, 실용성 등  | 
		|
| 
			 파급성 (15)  | 
			
			 ▫소방산업 파급효과 및 제품화 적용, 활용도 등  | 
		|
| 
			 사업성 (40)  | 
			
			 발전성 (15)  | 
			
			 ▫신뢰도, 완성도, 지속가능성 등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 
		
| 
			 실용성 (15)  | 
			
			 ▫기술공정의 타당성, 제품의 성능, 품질평가 등  | 
		|
| 
			 시장성 (10)  | 
			
			 ▫시장규모, 시장 점유 가능성, 생산성 등  | 
		|
| 
			 사회적기여도 (10)  | 
			
			 확산성 (10)  | 
			
			 ▫언론보도, 기술전파(교육 등) 등 소방 안전문화 확산 등  | 
		
* 제품디자인 부문별 심사기준(100%)
| 
			 구분  | 
			
			 심사 항목  | 
		|
| 
			 상품성 (40)  | 
			
			 실용성 (20)  | 
			
			 ▫소방산업에서 실제 사용 시 유용성, 사용자 편의성 등  | 
		
| 
			 구현가능성 (20)  | 
			
			 ▫제출된 디자인의 실제 제품화 가능성 등  | 
		|
| 
			 디자인 (40)  | 
			
			 창의성 (20)  | 
			
			 ▫디자인의 독창성, 콘셉트 및 아이디어의 참신함 등  | 
		
| 
			 심미성 (20)  | 
			
			 ▫외관 디자인 및 제품의 용도, 기능의 시각화 등  | 
		|
| 
			 기술성 (20)  | 
			
			 적합성 (10)  | 
			
			 ▫소방산업 관련 문제해결 기여도, 소방안전 기술⋅규정 반영도 등  | 
		
| 
			 스마트개발 (10)  | 
			
			 ▫국민 일상을 지키는 스마트한 소방제품 개발‧보급 기여도 등  | 
		|
●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제한사유
* 세금 체납, 범죄 경력, 공정거래법관련법 위반 및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자 등
- 2년 이내 소방산업대상 또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동일 분야로
공적 수상한 경우(당해 연도 신청 분도 적용)
- ‘신기술‧실용화 부문’ 신청 시, ’17년 이후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미참여한 경우
* ’17년 이후 수행 개발사업의 권리 변경 등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한
- 타 기술 및 작품 등을 카피하여 신청한 경우
 
● 문의 사항
- 문의처: 기술진흥, 기술혁신, 제품디자인 부문 : 031-289-2794, seulki.lee@kfi.or.kr
- 문의처: 신기술‧실용화 부문 : 031-289-2955, ojs921@k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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