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2014.08.15 17:23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은 가계곤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번학기 부터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란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증명서 등을 말하며 개인적 사정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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