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2014.08.15 17:23
1차적으로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국장단이 심사를 하며 명단과 신청서류를 장학복지팀에 제출하면 장학복지팀에서 적합한 학생인지와 기타 장학금으로 인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를 정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류는 3년간 밀봉하여 보관한뒤 분쇄기로 파쇄를 하여 개인정보등의 유출이 안돼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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