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보도일자 2017. 04. 05)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이 창간 이후 65년 만에 처음 1면을 백지 발행했다. 전 주간교수와 학교 본부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대학신문> 기자단은 1940호 학보를 대신해 호외 1면에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인 <대학신문>은 전 주간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며 “정상적인 발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신문』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대학신문>의 편집권 침해 논란은 작년 1월부터 불거졌다. <대학신문> 기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위해 싸워온 ‘반올림’이라는 모임에 대한 기사를 썼다. 하지만 주간교수는 이에 대해 “노동자 측 입장에서만 작성됐다”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는 회사의 입장도 추가해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주간교수는 이 또한 거부하고 기사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 주간교수는 학기당 5개씩 개교 70주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교수는 <대학신문> 기자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대학신문> 기자단은 주간교수가 “10.10 학생총회, 본부 점검 이슈보다 ‘개교 70주년 기념’ 이슈의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기자단은 지난해 10월 주간교수 사임과 편집권 보장을 위한 학보사칙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학본부 측에 보냈으나 발행인과 운영위원회는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주간교수는 <대학신문>의 광고대행사 재계약과 간사 재인용에 대해 보복성 거부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단은 백지발행을 통해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를 인정 △편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칙 개정 약속 △비정상적 인력·예산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신문> 최예림 편집국장은 앞으로의 신문 발행과 투쟁 계획 등을 묻자 “전 주간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기자들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상태”라며 “외부에 이 사항에 대해 더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표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댓글1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Prev 1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83 Next
/ 83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