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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연 3.3% 금리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청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39세로 측정을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29세까지 제한을 뒀다.
가입대상자를 근로 소득자에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이 변경됐으며,
근로 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이며,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혜택
가입 기간 2년 이상은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현재 주택 청약 조합 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구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단, 조건이 일치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서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무주택확약서가 조건에 들어간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입 방법은 총 9개의 수탁은행인 (KB국민, 우리, 신한, IBK기업, NH,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목줄 따위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다는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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